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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대통령께 죄송, 국민께 송구, 뉴질랜드엔 사과 못해”

입력 : 2020-08-25 18:52:07 수정 : 2020-08-25 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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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뉴질랜드 성추행’ 언급한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 망신’이란 지적이 제기된 한국 외교관의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인 남성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이틀 고개를 숙였다. 외교부 실국장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한 강 장관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죄송하다”고 털어놨다. 반면, 뉴질랜드 측에는 “사과 못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과 관련, “경위가 어쨌든 대통령이 불편한 위치에 계시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 간 통화는)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한 통화였다”며 “통화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뉴질랜드 측은 이 의제를 다룰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뉴질랜드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인 남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된 사건이다. 현지 법원은 A씨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한 상태다.

 

전날 실국장회의에서도 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질책을 받은 일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한국-뉴질랜드 정상 통화 시 제기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전날 “향후 외교부는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며, 관련 조항의 보완과 내부 교육 강화를 지시했고, 본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이 더욱 더 유의하라”고 외교부 실국장들에게 당부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뉴질랜드 정부나 국민, 피해자 등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 외교부 장관이 사과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사과는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내적으로 국민과 대통령께는 죄송하지만, 뉴질랜드에 대해 책임져야 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 문제는) 뉴질랜드에서 언론화되고 정상 차원에서 문제가 나오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격과 주권을 지키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최근 뉴질랜드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정상 간 통화에서 언급되는 등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결국 필리핀에서 근무하던 A씨를 귀임 조치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A씨에 대한 면책특권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 장관은 “뉴질랜드가 면책특권 포기를 요구할 당시 해당 외교관은 이미 다른 나라에 가 있어서 면책 특권 포기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후 (뉴질랜드 측에서) 공관의 불가침성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공관의 불가침성은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 권리인 만큼 엄중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심층보도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지난달 25일 올린 외교관 얼굴 사진. 뉴스허브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강 장관은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조사에 응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대안적 조사 방법을 뉴질랜드 측에 제의했지만 뉴질랜드 측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를 대상으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외교부가 사건을 처음 인지했을 당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근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정상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에 외교부가 대비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고 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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