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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불합리 법규 2만건 발견… 대대적 손질 나선다

입력 : 2020-08-20 15:53:55 수정 : 2020-08-20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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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한 보증금을 징수하거나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하게 운용된 자치법규 2만여건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맞춰 주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지자체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현장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면서 법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법령을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나 위임 없이 규제를 신설하면서 전반적인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안전부와 함께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만9000여개와 규칙 2만4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만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했다. 유형별로는 ▲법령 위임범위 일탈(57%)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법령 미근거(20%) 순이었다. 내용별로는 ▲불합리한 행정절차(58%)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으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사례로는 지자체의 관여나 감독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 보고·신고·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나 과태료 이의제기, 상인회 자료제출 기한을 법령보다 짧게 규정한 사례도 발견됐다. 법령에 근거 없이 전시관이나 도서관, 어린이집 등의 계약이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세무조사 요건을 추가해 영업이나 주민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전통시장 임차인에게 법령에 근거 없이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는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하며 재정부담을 부과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조례 1만6000여개 중 1만3000개(83%)는 정비가 완료됐고, 3000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다. 규칙은 오는 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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