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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결정 전 속옷차림 신체검사… “인권침해 소지”

입력 : 2020-08-17 18:44:48 수정 : 2020-08-17 18: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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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7년 개선 지적에도 구속 전 ‘항문 검사’ 만 사라져


구속영장 발부 전 구치소에서 피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오랫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구속 전 ‘항문검사’는 사라졌지만, 풀려날 수도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신체검사는 여전히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구치소에서 ‘교정시설 입소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는 △신분대조 △영치금품(소지품) 접수 △신체검사 △환복 △수용기록부 작성 △생활용품 지급 △유치거실 입실까지 모두 6단계로 진행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피의자는 법원으로 불려 나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한다. 이후 교정당국은 피의자 신분을 확인하고 영치금품을 받아간다.

구인 피의자는 최소한의 속옷만 입은 채, 알몸에 가까운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 과정을 거친 구인 피의자는 나머지 절차를 밟고 구치소 수용동 내 유치실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때 가발은 물론 시계나 반지 등 일체의 물건을 몸에 지닐 수 없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인 피의자는 일명 항문검사로 불리는 정밀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수용자복을 입은 사진을 남긴 뒤 목욕하고 신입거실로 들어간다.

문제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을 때다. 이 경우 구인 피의자는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맡긴 영치금품을 돌려받고 출소하게 된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겨냥한 과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검찰의 영장청구 이후 이 절차를 밟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연일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인 피의자를 망신줄 수 있는 요소”라며 “굴욕감을 주는 신체검사 등은 구속이 확정된 구인 피의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17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피의자가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교정시설 입소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항문검사 등 일부 절차를 영장 발부 이후 진행하기로 제도를 개선한 뒤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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