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형사소송 절차는 무고한 이를 범죄자로 몰아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신구속과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이처럼 국가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에 형사소송이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정작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의 권리 보호나 회복에는 소홀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형사피해자의 권리가 대두하였습니다.
형사피해자의 가장 대표적인 권리는 ‘고소권’입니다. 범죄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숨진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23조, 225조).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고소하여야 하나 아니면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230조).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232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장이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합니다(형사소송법 237조).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형사소송법 257조)이나 강행규정이 아닐 뿐더러 실무상으로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8조). 검사는 범죄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 및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9조의 2).
고소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10조). 항고장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고, 관할 고등검찰청에서 당부를 결정하며, 사건을 재기하여 보완 수사를 한 뒤 다시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항고 기각 결정이나 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거나 항고 후 처분 없이 3개월이 지나면 10일 이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260조 내지 262조).
과거에는 재정 신청의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정신청 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 재항고나 재정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새로 고소하여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010헌마505 등).
기소 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려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이를 동석하게 할 수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의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의 피해자는 비디오 등 중계를 통하여 신문하거나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163조의 2, 165조의 2).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294조의 2), 법원은 피해자 증인신문 시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리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294조의 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294조의 4).
상해, 과실치사상, 강간·추행,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배임·손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1심, 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26조),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는 공판기일을 통지받게 됩니다(같은법 29조). 실무상 배상신청은 피해금액 불특정, 공판절차 지연 우려 등으로 각하되는 일이 잦으나 배상명령이 선고되면 이는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 행사하시기를 권합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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