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방심위, 여고생 입맞춤·신음소리 등장한 ‘편의점 샛별이’ 법정제재…“성인지 감수성 부족”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0-07-30 15:22:38 수정 : 2020-07-30 15:22:37

인쇄 메일 url 공유 -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허미숙 위원장)는 지난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성인용 웹툰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품위유지’와 ‘방송언어’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된 ‘편의점 샛별이’에는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하는 장면 ▲성인 웹툰 작가가 상의를 탈의하고 신음을 내며 그림 그리는 장면 ▲오피스텔 성매매가 적발되는 장면 ▲카메라가 노래방에서 춤추는 고등학생 몸매를 위아래로 훑는 장면 ▲방안에 여성 나체 그림이 걸려있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장면 등이 전파를 타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시청자들은 방심위에 드라마의 선정성을 지적하며 70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tkadidch98@segye.com

사진=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방송 캡처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
  • 있지 예지 '매력적인 미소'
  • 예쁜하트와 미소, 박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