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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에 서울중앙지검 ‘불복’ 시사 VS 韓 “현명한 결정”·이 전 기자 “존중”

입력 : 2020-07-25 07:38:46 수정 : 2020-07-25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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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서 난상토론 끝에 양창수 전 대법관 비롯 외부 전문가 15명 중 10명 수사 중단 의견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7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경우만 수사를 계속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중단하고 불기소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불복’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도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 직후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나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검사장은 위원회 의결 소식을 듣고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다.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 역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잘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이 전한 입장문에서 “취재 욕심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고위직과 공모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법조계·학계 등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만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준비된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를 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따랐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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