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장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사건을 접수했고, 이 전 법원장 측과 검찰 측은 각각 15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곧 재판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641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97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후배 법무관과 장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병과 요직에 근무해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 된다”며 “이 전 법원장은 금품을 수수한 것에 더해 실제 적극적인 알선 행위를 하기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법원장의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이 전 법원장은 사건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수년간 군에 불고기패티 등을 납품하는 경남 사천의 식품업체 M사 대표 정모(46)씨로부터 차명계좌와 현금 등으로 621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법원장은 2018년 장군으로 진급해 군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됐다.

이 사건의 뇌물공여자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또 현직 경찰과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 민간인을 감금하고 허위진술서를 강요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정씨와 현직 경찰 이모씨 등에게 강요와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이를 조사 중이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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