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가 주행중이던 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버스 안에서 넘어져 전신마비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2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러한 사연이 알려졌다. 공개된 버스내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1대가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출발한지 10여초 만에 버스 앞으로 승용차 한대가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에 버스는 급정거 했고 버스에 탑승해 제일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학생(19)이 버스 맨 앞까지 몸이 쏠리면서 버스 요금통과 머리를 부딪쳤다. 여학생은 목뼈가 골절돼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부 인정되더라도 최대 5년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된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학생 가족은 “사고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캠퍼스 (생활)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라고 절규하며 “끼어든 차량 운전자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는 등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엄벌을 호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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