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의 한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들이 돌도 안 지난 ‘0세반’ 원아들을 상습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어린이집 영유아 4명을 학대(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수원 모 가정어린이집 교사 2명과 이를 방치한 원장 1명을 최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수원시가 지정하는 ‘수원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SBS 뉴스가 공개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만 0세반을 담당하는 교사 A씨가 이불에 꽁꽁 싸매인 아기 등을 힘껏 수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아기가 잠이 들지 않고 고개를 들자 다른 손으로 뒤통수를 강하게 누르고 아이 등을 다시 수차례 세게 두들겼다. 심지어 아기의 목덜미를 잡고 바닥으로 내려친다. 아이는 폭행으로 인한 충격에 몸이 심하게 흔들린다. 낮잠을 자라고 손으로 토닥토닥 거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풍경이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아기를 이불에 싼 채 질질 끌어 CCTV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어린이집 학대 사실은 지난해 10월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의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부모가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아이를 진료한 소아과 의사는 ‘멍 자국이 수차례 누적된 것 같다’는 소견과 함께 어린이집을 경찰에 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0세반 교사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 두드리다 생긴 멍”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경찰이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부 CCTV를 분석하고 포렌식한 결과, 폭행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에 1명인 줄 알았던 피해 아동은 4명으로 늘었다.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인지한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학대 신고 및 수사가 시작된 게 지난해 10월인데 학대 혐의를 받은 교사는 그해 12월 말까지 근무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피소당할 무렵인 지난 1월 말 자체 폐원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 부모를 제외한 다른 학부모들에겐 학대 관련 사실을 일체 숨기며 단지 ‘전세 기간 만료’ 때문이라고만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SBS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