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의 협의만으로 정규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자율정원조정제도’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경영 상황 악화에도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정규직이 빠르게 느는 데 따른 조치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정규직을 증원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3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자율정원조정제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만 하면 기재부 승인 없이 결과 통보만으로 4급 이하 실무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율정원조정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공운위 의결로 해당 제도가 2년 만에 종료된다. 공운위의 조치는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는데도 정규직 증원으로 인건비가 불어나는 부작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32만8000명이었던 공공기관 임직원(정규직) 정원은 지난해 41만600명으로 3년 만에 10만명 가까이 늘며 40만명대를 넘겼다.
반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친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으로 2012년 1조8000억원 적자를 낸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34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37곳의 부채 규모도 525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4000억원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 회의에서 자율정원조정제도의 부작용 지적이 있어 조기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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