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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중”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연기.. 법원 “합의 여부가 절대적 기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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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07 15:43:50 수정 : 2020-05-07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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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피고인 측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 중이라는 이유로 다음 주로 연기됐다.

 

다만 재판부는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거만큼 양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도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연기한다”며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됐고 이에 따라 형량 변화가 컸지만, 최근의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중요하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영·최종훈 등은 2016년 초 강원도 홍천과 경북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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