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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못 느낀다”는 장대호 재판, 결국 대법원 간다

입력 : 2020-04-21 17:10:54 수정 : 2020-04-21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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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상고장 제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범인 장대호. 연합뉴스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38·사진)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장대호는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 측 변호인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16일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2일 훼손된 시신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던 장씨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결심공판 때 최후진술에서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잘 못 흘린다”며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에게 최대한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유족은 장씨 최후진술에 “인간도 아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항소심 선고 후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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