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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만희, 한번 더 위반하면 예전 일까지 형사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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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4-08 15:00:00 수정 : 2020-04-08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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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 폐쇄 명령 내려진 신천지 부지에 무단 출입 / 경기도, 이 총회장 등 교회 관계자 6명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 형사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8일 최후통첩을 보냈다. 폐쇄 명령이 내려진 경기 가평의 신천지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이 총회장에게 한 번 더 규칙을 어기면 그동안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다. 경기도는 이날 가평경찰서에 이 총회장 등 교회 관계자 6명을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만희 총회장 일행이 유지관리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출입과 이용을 금하는 경기도의 시설폐쇄명령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총회장과 간부들이) 해당 시설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한 번 더 위반하면 그 이전 이 총회장의 방역협조 지연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방역협조 지연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교단이 신도명단 조사에 장시간 협조하지 않은 것과 총회장 자신이 경기도의 검체채취 요구를 장시간 거부한 것을 이른다.

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에 단단히 화가 난 듯한 태도도 내비쳤다. 그는 “(신천지가) 초기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였으면서도 여전히 방역에 비협조적일 뿐 아니라 오히려 방역 당국에 공격적 태도를 보이더니 아예 정면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 등은 지난 5일 가평군 청평면의 교회 박물관 건립 현장에 무단으로 출입해 수십여 분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해온 평화박물관 용지로, 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폐쇄한 427곳의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현장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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