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초대 처장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보수 성향 법조인들이 ‘위헌 논란’을 들어 추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8일 ‘대한변협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강제 사·보임 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 불법 생략, 법적 근거 없는 ‘1+4’ 결합체에 의한 원안 내용을 일탈한 수정안 상정 등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고 명백하여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조속히 폐기되어 마땅한 위헌적 법률인 공수처법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단체의 수장격인 대한변협회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가담한다는 것은 공수처법을 합헌적인 법률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추천 절차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변협은 지난달 16일 전국 변호사 회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 기한은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변협 관계자는 “후보 추천을 받은 뒤 이달 중 별도 회의를 열고 변협의 최종 추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법 6조에 따라 변협회장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 위원 7명 중 1명이기 때문이다. 변협에서 선정한 공수처장 후보를 변협회장이 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문재인정부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당장 친문(친문재인), 친조국(전 법무부 장관) 진영의 핵심인 최강욱(불구속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같은 이는 “공수처가 생기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수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를 내세워 검찰을 겁박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 전 비서관을 향해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따끔하게 나무라기도 했다.
또 하나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헌재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통령,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만 수사하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변은 “진정으로 대한변협이 3만 변호사의 뜻을 대변코자 한다면 마땅히 위헌적인 공수처법의 폐기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즉각 중단하라”고 변협에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총살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804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다산다사’ 외치며 금융당국이 놓친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70.jpg
)
![[삶과문화] 빵집 앞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9/128/20260409519620.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상품 문화에 물든 동일성의 삶](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08/128/2026100851790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