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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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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13 21:02:44 수정 : 2020-03-13 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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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또한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 주식의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14일 이후로는 6년4개월 만의 일이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회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주식 방어를 위해, 주가 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만큼 시장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담보 비율이 낮아져도 기계적인 반대 매매에 나설 필요가 없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두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 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는 등 기승을 부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조치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주가 하락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게 특징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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