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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지 부당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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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05 23:00:00 수정 : 2020-03-05 2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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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해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해고했다는 뜻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5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8년 3월 MBC는 2016년∼2017년 사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 11명에 계약갱신 대신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이들 중 1명만 특별채용됐다. 계약이 만료된 남은 아나운서 중 9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그해 9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정에 불복한 MBC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중노위도 지노위 판정을 그대로 인정했다. MBC는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법원은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또는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였다.

 

최근 판례에 의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본다. 지노위와 중노위 모두 이를 인정해 MBC의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보았다. 행정소송에 앞선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다. 행정소송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계약갱신 기대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MBC 측의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 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 판결과 중노위 판정, 그리고 단체협약의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회복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제기 여부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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