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교체로 새 국면을 맞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정해졌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법관이 ‘키’를 쥐게 됐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던 기존 재판부가 인사 이동함에 따라 이 사건을 형사25-2부에 재배당했다. 임정엽(50·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성수(49·29기) 부장판사가 주심이다. 형사25-2부는 당초 재판부였던 형사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편제다.
임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책심의관,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담당 재판으로는 2014년 광주지법 근무 시절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1심 공판이 꼽힌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검찰의 사형 구형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주심인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장의 ‘성향’에 주목하는 분위기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비교적 온건한 선택을 내렸다. 재판장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바뀐 재판부의 ‘중재 능력’도 관건으로 평가된다. 직전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갈등이 극심했고, 검찰이 정 교수 측에 증거자료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는 등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어서다. 정 교수 재판은 지난달 27일 속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휴정기에 돌입하면서 무기한 연기됐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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