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역사 교재에 실은 출판사를 상대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교학사가 원고 측이 희망하는 기부처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출판사에게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했다. 사과문 게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비용만큼의 기부금을 추가로 내도록 했다. 법원은 기부금 총액이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와 교학사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이대로 소송은 종료된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아 항소·상고가 불가능하지만 원고나 피고가 이의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된다. 이의서는 결정문이 송달된 지 14일이 되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노무현재단 측은 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 얼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실었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3월쯤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진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포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해 남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서울 서부지검에도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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