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발유나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상당수가 여전히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한 해 불시단속 결과 약 3%의 탱크로리·운송차량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 전년보다 1.2%p 증가한 것이다.
소방청은 2019년 분기별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용기 운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6750대를 불시 가두검사한 결과 198건(2.9%)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당국은 석유화학단지와 공단지역, 고속도로 나들목, 휴게소 등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 위주로 위험물 운반 안전 수칙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대상은 허가받은 위험물 지정 수량 준수 및 운송자 자격취득 여부, 운반용기의 차량 고정상태, 탱크로리 시설기준, 위험물 운송저장·취급 기준 등이다.

검사 결과 탱크로리(5298대)의 위법률은 3.3%였고, 운반차량(1452대)의 위법률은 1.4%였다. 지역별로는 부산 지역 위험물 운송차량의 위법률이 특히 높았다. 부산에서는 탱크로리 121대를 검사해 37건(30.6%)의 위법 사항을, 운반차량의 경우 45대를 검사해 6건(13.3%)을 적발했다.
탱크로리의 경우 강원(7.4%), 울산(5.4%), 전남(5.1%), 서울(4.7%)에서 적발 건수가 평균을 상회했다. 위험물 운반차량의 경우 부산에 이어 울산(4.2%), 전남(2.1%)의 위법률이 높은 편이었다.

당국은 충북 지역에서 1명의 무자격 탱크로리 운송자를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차량시설 정기점검표나 완공검사필증(허가증) 미비치, 탱크로리 주차장소 위반, 위험물 표지 기재 부실 등 29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153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지난해 검사 차량 대비 위반율은 2.9%로, 7428대를 불시 검사해 125건을 적발(1.7%)한 2018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법상태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없도록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험물 안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불시 가두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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