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와 수소차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의 차등 폭이 확대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액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을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의 골자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으나, 무공해차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기승용차는 지난해 19개 차종 중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았다. 차종 간 차이가 거의 없었고 보조금 차등폭도 최대 144만원에 그쳤다. 올해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최저 지원금은 605만원으로 하향돼 차종 간 차등폭은 최대 215만원이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은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사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과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무공해차 보조금을 수급하려면 일정 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보조금을 환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대 구매 보조금(승용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붙는 지방보조금과 국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1820만원(울릉군), 수소자동차 4250만원(강원)이다.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지난해 1900만원에서 소폭 줄었고, 수소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도 줄인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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