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은 정책 및 현실의 변화 등에 따라 빈번히 개정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75조 1항 4호, 18호, 시행규칙 89조[별표 23]가 개정됐습니다.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이 신설되어 11월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 처분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은 외부적인 구속력은 없는 행정청 내부의 기준이기는 하지만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52조 3항이 신설되어 식품접객 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키고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불기소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게 되었습니다. 위 규정은 6월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 20조의 2가 신설되어 식품 등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영업자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행정청이 재검사를 의뢰할 기관, 재검사의 대상 및 완료 시 통보기간 및 방법 등이 정해져 역시 6월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37조 8항의 개정으로 11월1일부터는 행정 제재처분 기간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즉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확정되기 전까지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이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판례는 행정 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의 흠결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입니다.
영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 즉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을 운영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46조 2항이 7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설기준에 관하여 종전에는 동일 장소에서 일반·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 영업 시 영업장을 분리하여야 했으나, 4월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시행으로 동일 장소에서 구분, 구획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과점 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면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 관청과 다른 관할구역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더라도 제과점 간 거리가 5㎞ 이내라면 조리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자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이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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