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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오탈자'가 로스쿨 재입학한다면 다시 응시 자격 얻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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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22 13:17:55 수정 : 2019-12-22 13: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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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응시 불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5번 떨어졌다면 다른 로스쿨에 들어가더라도 변호사시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한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른바 ‘오탈자’인 이씨는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응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에 변호사시험에 5번 모두 불합격한 후 다른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재취득한 사람의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 제한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서도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최초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어진 기회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응시 허가가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재판부는 “본래 로스쿨 제도는 응시 횟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는 사법시험으로 인해 많은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한다 해서 재응시를 허용하면 장기간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이 늘어나 로스쿨 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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