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관 친구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신고 전 변호사 선임 논란

입력 : 수정 :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현직 경찰관인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둘은 평소 절친한 사이였으며 피의자가 경찰 신고 전에 변호사부터 먼저 선임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현직 경찰관인 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한 지구대 소속이었던 B씨는 당일 비번이었으며, “자고 가라”는 A씨의 말에 그의 집에 머물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119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A씨의 소재지 인근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자 B씨를 부검했다.

 

한편 이날 한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에는 A씨가 모 대기업 직원이며, 경찰에 신고하기 전 변호사부터 선임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피해자가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라는 제목의 글 작성자는 “지난 14일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관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방치해놓은 채 변호사를 먼저 선임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A씨와 B씨는 평소에도 절친했던 11년 지기 사이이며, A씨는 한 대형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쉬는 날이었던 B씨는 A씨와 만나 술을 마시고, 이후 부인의 허락을 받고 A씨의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다. CCTV를 보면 둘이 집에 들어가고 30분 뒤 A씨가 속옷 차림으로 피범벅이 돼 뛰쳐나왔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경찰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코와 입에서 나온 피로 인한 기도 질식과 과다출혈이라고 한다”며 “A씨가 B씨의 뒤통수를 잡고 얼굴을 바닥에 찧는 등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출혈량도 매우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경찰조사 중 다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 및 친구들은 억울하다며 피해자 측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게시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건 경위와 동기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에스파 지젤, 레깅스로 드러낸 명품 힙라인…글래머 몸매 '눈길'
  • 천우희, 김남길과 팔짱 끼며 '다정 케미'…화기애애
  • 신민아, 파리에서 근황
  • 김연경-부승관 '환상의 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