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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성능 책임보험 의무화 6개월…소비자·업자 불만 폭주

입력 : 2019-12-03 20:06:33 수정 : 2019-12-03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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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속출 / “보상절차 복잡… 제외 항목도 많아 / 가격 상승만 불러” 고객들 분통 / 매매업자 “배상규정 이미 있는데 / 이중 부담에 보험사만 배 불려”

전북 전주 장동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지난달 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산 정모(63)씨는 최근 자동변속기에서 이상이 발생하자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능 이상’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차량 매수 전 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됐고, 고장 사항과 기간이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데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매매단지에서 12년째 영업 중인 A상사는 최근 2000만원짜리 벤츠의 성능점검을 받기 위해 책임보험료 19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성능점검소가 책임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성능점검을 해줄 수 없다고 버텼기 때문이다. 매매상사 관계자는 “성능점검소가 떠넘긴 보험료는 결국 암암리에 차량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3일 전북중고차 매매단지에 따르면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으나 매매상과 소비자 등 거래 당사자들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의무화했다.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직접 이를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

하지만 매매업계는 이 제도가 소비자 권익보다 성능점검 업체와 보험사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매매상 김모(52)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업자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허위로 고지해 발생한 소비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 출시 5년 미만이나 주행거리 10만㎞ 미만 차량은 문제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가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가 추가로 성능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이중 부담을 지우고 손해 발생 시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일쑤여서 매매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중고차 시장의 25%가량 되지만,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해 보험사만 유리하게 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만 지울 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이모(46)씨는 “성능 점검자가 책임보험 계약을 해 보험사 조건대로 수용해야 하고, 보험료 납부는 중고차 구매자에게 떠넘겨 선택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 이상 발생에 따른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 시 정부 발표와 달리 절차가 되레 복잡하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항목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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