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해 종합편성채널 설립 기준을 맞췄다는 의혹을 받는 매일방송(MBN) 회사 법인과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MBN 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고, MBN의 종편 사업자 재승인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12일 MBN 회사법인과 이모(73) 부회장, 류모(62)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장 회장은 사임의 뜻을 밝혔다. MBN은 이날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을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MBN 노조는 성명을 내고 “장 회장의 사임이 MBN 위기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회장 사임은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MBN이 기소되면서 내년 11월에 있을 종편 사업자 재승인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승인 기관인 방통위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그때의 승인 절차가 맞았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벌금을 물리거나 방송 정지 등 처분도 있을 텐데, 재승인 과정에서 이번 사태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필재·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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