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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테러 시달렸던 '82년생 김지영' 200만 관객 돌파…페미니즘 논란 여전? [일상톡톡 플러스]

입력 : 2019-11-02 11:55:21 수정 : 2019-11-02 11: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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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여자 연예인이 올리면 논란인데 남자 연예인은 그렇지 않다는 게…"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 11일째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이 영화의 누적 관객 수는 206만9832명이다.

 

개봉 11일째 2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알라딘'(2019)과 같은 속도이며 '보헤미안 랩소디'(2018)보다는 빠르다.

 

조남주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이 영화는 1982년 태어나 2019년 오늘을 살아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 김지영 이야기를 그린다. 정유미와 공유가 주연을 맡았다.

 

개봉 직후에는 평점 테러에 시달리기도 했으나 "공감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최광희 "남녀간 성대결 아닌 공감의 문제"

 

평론가들이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페미니즘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의 영화 B평 ‘영화를 누리자’ 코너에서는 화제의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최광희 평론가는 “남녀간의 성대결이 아니고 공감의 문제다”라며 “근데 이걸 비판하는 건 공감 없는 남자다. 문제를 보고 그저 비난하기 보다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절반이 살아가는 조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너희가 뭐 그리 고생하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평론가들은 또 연예인 성별에 따라 비난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민 평론가는 “여자 연예인이 올리면 논란인데 남자 연예인은 그렇지 않다는 게 잣대가 너무 달랐다”고 말했다.

 

◆레깅스 논란도 '현재진행형~ing'

 

한편 레깅스 입은 사람을 몰래 찍는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최근 이를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함.

이러한 판단에 누리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레깅스는 일상복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주장과 "불법 촬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여성신문에 "법원의 역할은 사회적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무죄 판결이 난 레깅스 사건과 손 사건은 둘 다 문제있는 판결"이라며 "수치심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거슬러 행위를 한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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