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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 피해… 청소년 드나드는 무인 성인용품점 우후죽순

입력 : 2019-10-28 19:44:30 수정 : 2019-10-29 13: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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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 명분 ‘개방형 샵’ 확산 / 옷가게처럼 훤히 보이게 영업 / 최근엔 ‘리얼돌 무인샵’ 논란도 / 학교 경계 200m내 설치금지 外 / 제재법 없고 현황 파악도 안 돼 / “미성년자 접근 막을 법안 시급”

‘신개념 무인 성인샵.’

경기 김포시의 한 거리에서 A리얼돌(전신인형) 성인용품점은 개업을 준비하며 이런 간판을 내세웠다. 이 업소는 종업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통해 리얼돌을 판매하는 방식을 적극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5일 폐업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5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불거지자 A업소는 당초 계획을 접었다. 이밖에도 홍대와 강남 등 번화가에 안이 훤히 보이는 성인용품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성인용품점들이 청소년들도 쉽게 보고 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은 부재 중이다.

28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뿐이다. 이 법 8조는 학교경계선 200m 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 200m를 조금만 벗어나면 성인용품점을 만들어도 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는 얘기다. 성인용품점 자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 터라,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닌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무인 성인용품점이 인기다. 성인이라고 해도 성인용품점에 드나드는 것이 부끄럽고, 상점 내에서도 종업원에 문의하거나 계산해야 하는 순간을 피하고 싶은 고객들의 심정을 십분 이용한 영업전략이다. 온라인 성인용품점에 맞서 오프라인 상점이 가격 경쟁력을 취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무인 영업방식 확산의 원인이다. 과거처럼 종업원이나 업주가 상주하는 자체로 청소년들의 출입을 막아왔던 것은 옛말이 된 셈이다.

성인용품을 양성화하자며 업주들이 너도나도 개방적인 아웃테리어(건물 외부를 장식하는 일)로 꾸미는 것도 유행이다. 내부를 볼 수 없게 짙은 선팅지나 가림막 등 설치하던 과거의 성인용품점 대신 옷가게처럼 투명하고 넓은 창문으로 된 성인용품점들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들을 학교 근처에만 가둬둘 수 없는 이상, 개방적 성인용품점 앞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미성년자들이 성인물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인용품점의 운영방식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법 역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인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행법처럼 구역지정형 법이 아닌 무인 판매나 개방적 아웃테리어 등 운영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법안들 역시 성인용품점 설치 제한을 학교 주변에서 주거지역까지 범위를 늘리는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인용품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오랜 기간 무방비상태였다며 하루빨리 적절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성인용품점이 무인화, 개방화되면 미성년자가 유해업소를 출입하면 안 된다는 점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셈”이라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 제재는 물론 행정적 조치도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는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성인용품점에 노출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인식이 만들어지기 쉽다”며 “청소년들이 성인용품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함께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김청윤·이강진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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