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해당 화장품 업체는 지난 7월까지 모두 5t이 넘는 화장품류를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t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 즉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기본값의 3배를 초과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반송 처리됐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수출업체는 지난해 10월 방사능 검출 적발 이후 모두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t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90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의 제품이 최근 3년간 (해외 직구 포함) 중량기준으로는 14.7t, 금액 기준으로는 1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관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해당 브랜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실 설명이다.
심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 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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