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김홍영 전 검사 직속상관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상관의 폭행·폭언과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은 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변협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변협은 이와 함께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도 준비 중이다. 등록거부 규정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등록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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