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 골자다.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한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권을 갖는 세대를 겨냥한 총선용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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