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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 하나 아닌 여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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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9 06:00:00 수정 : 2019-09-20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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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객관적 증거 다수 확보 / 기재내용도 대부분 사실 아냐 / 혐의 입증에 자신감 드러내 / 수차례 요청에도 정경심 제출 못 해 / 檢, 위조시점 기재 일자 이후로 추정 / 정 교수 "WFM자문 겸직 허가받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공개된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딸(28)의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조 장관 아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가 위조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일 뿐 아니라, 기재된 내용조차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과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면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걸 넘어서서 객관적으로 어느 자료가 있고, 그게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의식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세부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할 정도의 자료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시점이 원본에 기재된 2012년 9월7일 이후인 점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공소장을 수정한 뒤 장차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한 표창장을 제출한 곳이) 국가기관인지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자신이 총괄대표로 있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인수한 WFM의 자금 10억원을 지난해 8월 대여금 명목으로 정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정 교수에게 받은 돈의 정상적인 상환인지, 횡령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경과에 비추어 가장 적정하고 적절한 시점에 (정 교수)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조국 딸 표창장 원본 없음' 결론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씨가 2012년 9월7일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정 교수 측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상태라고 18일 밝혔다.

 

여러 차례에 걸친 표창본 원본 제출 요구에도 정 교수가 원본을 내놓지 못한 것은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결정타’로 작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본이 있다면 원본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원본을 못 주는 이유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장 원본 여부는 ‘인주의 흔적’으로 가릴 수 있다. 동양대는 지난해부터 전자직인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전에 표창장을 받은 조씨의 표창장 원본에는 인주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 인주가 찍힌 표창장 원본이 있다면 검찰에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사문서 위조는 정상적인 문서의 양식과 글자 크기, 자간 등을 정밀하게 감정하는 만큼 원본만 있으면 검찰이 위조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아들이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을 토대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위조 수법도 아주 간단했다. 단순한 오려 붙이기 수준에 불과한 위조였다. 기존 상장 하나를 스캔한 뒤 아랫부분에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인 뒤 흑백으로 복사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에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표창장에 적힌 날짜가 2012년 9월7일인 점으로 미뤄 위조는 그 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 시점이 (위조를) 행사한 시점과 근접해 있으면 있을수록 위조사문서 행사 목적이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지난 6일 당시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공소시효를 놓치면 안 됐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지난 8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내 정 교수의 교수연구실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위조 시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총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와 함께 표창장 기재 문구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딸 조씨가 표창장을 받을 만큼의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한다는 얘기다. 그를 직접 불러 조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딸 조씨를 한 차례 불러 비공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며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추가로 올린 해명 글에 자신이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에게 결재받은 겸직허가 신청서를 첨부했다. 교내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WFM에서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 돈이 펀드 투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반박하는 의미다.

 

배민영·정필재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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