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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뢰에 두 다리 잃었는데… 보훈처, 하재헌 중사에 공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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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7 14:41:36 수정 : 2019-09-17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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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 발생하지 않아 도발 판단 안 해 / 통상 軍 지뢰사고에 공상 판정 내려 / 천안함 피격 당시 부상 장병들에겐 전상 판정
하재헌 예비역 중사.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지만 보훈처가 공상자로 분류해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군경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한 뒤 2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를 전상자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 시행령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 판정을 내렸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훈심사위는 기존에도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당시 부상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을 한 것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심사위가 공상자로 분류해도 하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상과 공상은 월 3만~5만원 수준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또 군에서는 전투 중 다친 전상을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이 차이가 있다”면서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투 중 무공을 세운 공훈이 인정돼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하 중사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이 수여된 점도 심사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 중사가 지난 4일 이의신청한 만큼, 보훈심사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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