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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 고가 명품시계 밀수해 되판 회사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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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0 16:39:58 수정 : 2019-09-10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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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세관이 압수한 고가 명품시계. 대구본부세관 제공

대구본부세관은 고가 명품시계 15점을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A(38)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 측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2년간 일본과 홍콩에서 면세가로 고가 손목시계를 사서 직접 착용하거나 가방에 넣어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수한 시계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자주 착용하는 롤렉스 콤비, 위블로 빅뱅과 같은 제품으로 개당 1200만~6200만원 상당으로 총 시가는 3억원으로 추산됐다.

 

A씨 등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관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을 외화로 환전한 뒤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출했다. 세관 측은 이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시계는 가격이 200만원을 넘기면 고가 물품으로 평가해 세율이 40~50%까지 부과한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의 고급 시계 수요 증가에 편승한 밀수입”이라며“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유통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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