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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 음식점, '위생 불량' 무더기 적발…식약처가 공개한 업체 보니

입력 : 2019-07-22 13:49:41 수정 : 2019-07-22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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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맛을 앞세워 한국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음식 ‘마라탕’이 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보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중독적인 매운맛으로 열풍을 일으키며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 60%인 3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달 3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었다.

 

MBC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명 마라탕 전문음식점을 취재한 결과, 주방에는 화덕과 환풍구 주변에 시커멓게 굳어버린 기름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또 조리기구와 음식을 놓는 바구니도 묵은 때가 잔뜩 끼어있었다.

 

식약처 식품위생 담당자가 “청소 언제 했냐”고 묻자, 가게 측은 “오픈할 때 청소하고, 마감할 때 청소하고, 더러운 거 있을 때 청소하고…”라고 답했다.

 

아울러 마라탕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 중 하나인 ‘건두부’를 만드는 업체를 찾아가 보니, 주변에는 빨래와 쓰레기들이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으며 세탁기 옆 좁은 공간에서 건두부를 만들고 있었다.

 

경기 안산시 소재 모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음식점 가운데는 ‘손오공 마라탕’, ‘마라토끼’ 등 유명 음식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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