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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男직원끼리 女직원 험담… ‘성희롱’ 맞아요

입력 : 2019-07-11 06:00:00 수정 : 2019-07-10 1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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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정 권고 사례집 발간 / “메신저 온전한 사생활 영역 아냐” / ‘상사와 불륜’ 소문내도 같은 판단 / 시정 조치 65%가 고용 상하관계 / ‘업무상 지위 악용’ 여전히 많아

 

A(여)씨는 선임인 과장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 컴퓨터로 작업하던 중 우연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게 됐다. 업무 관련 대화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의 예상과 달리 B씨의 메신저에는 A씨와 동료 여직원 C씨에 대한 험담과 성희롱 발언이 가득했다. 메신저에서 B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남자 후배와 함께 A씨와 C씨를 대상으로 “웬일로 뒤에 있는 식충이 걸레×은 안 처먹는대” “얼라 배서 입덧하나 보죠”와 같은 입에 담기 어려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성적 모멸감을 느낀 A씨는 즉시 C씨에게 이를 알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가해자 B씨 등은 자신들이 직장 동료에 대해 험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가 불법으로 사적인 대화를 본 것은 문제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가해자들의 메신저 대화가 온전히 사생활 영역으로 볼 수 없고,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A씨 등이 성적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며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메신저를 통한 상사 및 동료 직원의 성희롱 사건 등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시정 권고한 성희롱 사례 37건을 모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메신저 대화와 같이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된 행위들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기혼여성인 동료 직원이 소속 기관장과 출장을 갔다는 이유로 ‘신혼부부 같다’는 소문을 유포한 직원들에 대해 인권위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해 원장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퍼뜨렸고, 피해자의 인사도 받지 않는 등 사내 따돌림을 주도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는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학교 교감으로부터 지속해서 성희롱을 당했다. 이 교감은 회식 후 승용차를 타고 교사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모텔을 보며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인권위는 조직 출범 이후 성희롱 사건으로 인정돼 권고 조치된 사건 중 직접고용 상하 관계인 경우가 전체(209건)의 65.6%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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