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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선 귀순’ 北 선원에 “대공혐의점 없다” 결론

입력 : 2019-07-04 06:00:00 수정 : 2019-07-03 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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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오전 6시50분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북한 선원 4명이 북한에서부터 타고 남하한 목선에 서 있는 상태로 삼척항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삼척=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민간 목선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선원 2명이 탈북 의사 없이 배에 오른 것으로 확인해 북한으로 돌려보냈고, 선장을 비롯한 2명은 생활고 등의 이유로 귀순을 작정하고 국내에 온 것으로 판단했다.

 

◆ 북한 선원 2명 귀환의사 번복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 갈까봐”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북한 목선 입항 관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최초 신문에서 (민간 목선에 탄) 4명 모두 (북한) 귀환의사를 표명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다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귀순자 2명은 최초 출항 시부터 귀순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선장인 귀순자 1명은 (북한에서) 생활고 및 가정불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귀순자 1명은 한국내 이모를 찾아 육상탈북을 시도하다 체포된 전력으로 수감 생활한 바 있고 한국영화 시청 혐의로 조사 및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재차 해상을 통한 한국행을 결심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으로 돌아간 2명의 선원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어로 작업 시 최소 3명 이상이 배에 승선해야 하고 통상적으로 4명이 승선한다는 점 때문에 귀순한 선장이 귀환자 2명을 추가 선발한 것이며 이들은 최초 귀순 의도를 모르고 출항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했다. 귀환자 1명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통해 NLL(북방한계선) 월선 사실을 인지해 선장과 갈등이 있었으나 선장이 “이 배는 내배니까 가고 싶으면 내려서 걸어가라”고 해 마지못해 삼척항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다.

 

 

이들은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고 “표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최 차장은 “의도적으로 왔다고 (진술)하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기관이 고장 나고 기름도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왔다’고 하기로 합의했다”며 “표류를 가장하기 위해 얼마가량의 유류를 바다에 버리고 입항했으며 출항 일자도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에 도착한 것이 너무 빠르니 ‘6월 5일로 하자’고 (선원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조사에서 선장이 귀순의사를 표시했고, 선원 1명이 연이어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다.

 

◆ 오징어 포획 흔적 없던 이유는?…“포획 2회밖에 되지 않고 인근 상선에 어획물 넘겨”

 

합동조사단은 오징어를 잡았다는 배에 어획물과 그물, 유류 등 흔적이 없어 일각에서 제기된 위장 의혹에 대해 확인한 결과도 발표했다. 최 차장은 “(이들의) 6월 9일 출항 시에는 250kg의 유류를 적재했고 2회에 걸쳐 어장에서 잡은 오징어 약 110kg을 인근의 상선에 넘기고 유류 60kg과 식료품, 화폐를 받은 것으로 진술했다”며 “배가 깨끗했던 이유는 조업 활동이 6월 11일, 12일 2회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척항 입항 당시 선박에는 그릇, 냄비, 가스버너, 수저 등 취사도구와 쌀 28.8kg, 감자 4.1kg, 양배추 6.1kg 등 식재료 39kg과 김치찌개, 멸치조림 등 음식물 10.3kg이 남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에 포획에 사용한 그물이나 전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6월 13일 울릉도 인근에서 배수펌프 고장으로 물을 빼내는 과정에서 작업에 방해가 돼 사용했던 그물 모두를 바다에 버려 배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그물 5대만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며 “오징어를 ‘채낚기’가 아니라 ‘자망’을 투망해 걷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해 전등도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 합동조사단 “(귀순 의사 밝힌 북 선원 2명) 대공 혐의점 없다” 결론

 

최 차장은 선원 일부가 전투복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위장침투’ 의혹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가 빈번하며 귀순한 선장은 친구로부터 받은 군복이고 귀환자 1명은 과거 군복무 때 입었던 군복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이어 “북한 선원 4명이 모두 특수훈련을 받은 신체적 특징이 없고 무기와 간첩통신장비 같은 물품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이 무기와 통신장비를 해상에 투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첩이 이를 소지하는 이유가 국내에 침투 후 사용하기 위함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원들이 타고 온 배도 중국산 저출력(28마력) 엔진 1개만 장착한 소형목선으로 간첩선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선원들의) 대공 혐의점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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