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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난새, 겸직 위반에도 현금기부했다고 처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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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예술고교 교장 맡아 복무 / 회의 상습 불참… 161번 지휘 활동 / 서울교육청, 사회공헌 활동 참작 / 중징계 규정에도 경징계로 처분

서울의 한 유명 사립 예술고 교장이자 유명 지휘자인 금난새(사진) 씨가 수년간 교장으로서 업무를 등한시하면서 잦은 오케스트라 지휘활동을 벌여 겸직 의무를 위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금씨가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 복무 관련 민원감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금씨는 2013년 10월부터 감사가 이뤄진 지난 4월까지 교장으로 일하면서 학교 운영과 관련된 회의에 166번 이상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전형·학업성적 관리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씨는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및 지휘자로서 무려 400일 이상 출근했으며 같은 기간 161번의 지휘 활동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금씨가 상시적인 교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명목상의 교장이었을 뿐”이라며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장의 임무를 온전하지 수행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교장으로서의 복무 소홀과 함께 금씨의 겸직 의무 위반도 논란이 됐다. 사립학교 교장인 금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 외 영리 활동이 금지돼있다. 금씨는 서울시교육청에 “행정업무는 교감이 주도했고 대외적인 업무를 맡아서 협력했다. 규정상 병행할 수 없다면 지휘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소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서 겸직 의무 위반과 복무 소홀을 확인했지만 금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의결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키웠다. 서울시교육청은 금씨가 2017년 학교발전기금으로 2억4000만원을 기부한 사실과 금씨의 사회공헌활동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보고서 등은 적시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징계를 경징계로 낮춘 사유에 대해 묻자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양정은 ‘근무 불성실’과 ‘부당 영리 업무 종사’는 모두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외손자 해외이주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를 가린 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관련 교사들을 감사하고 징계한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감과 친분이 있는 금씨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한 의혹이 있다”며 “내편, 네편에 따라 감사 강도와 처분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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