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자루’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수학 강사 우형철(55·사진)씨가 전속 계약 위반을 이유로 대입 강의 업체 이투스교육(이하 이투스)에 약 7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이투스 측이 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75억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 삽자루와 이투스 간 분쟁의 시작…‘불법 댓글조작’ 여부
우씨와 이투스는 2012년과 2014년 각각 20억원, 50억원을 계약료로 하는 전속계약을 맺었다.
우씨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인터넷 강의나 교재 등 교육 콘텐츠를 다른 학원 등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우씨는 2015년 5월 “이투스가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우씨는 타 학원과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우씨는 “학원업계에 만연한 불법 댓글조작 행위에 관해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해온 덕분에 자신에게 좋은 이미지가 구축됐고, 이투스가 불법 댓글조작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이자 구두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인데 이투스가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투스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고 70억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투스는 “우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1년 단위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에게 수강료 등을 대거 물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 1심 126억원 → 2심 및 대법원 최종판결 “삽자루가 ‘75억83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은 우씨가 주장하는 ‘불법 댓글 조작’이 사실인지 살폈고, 1심 재판부는 “학원 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우씨에게 지급된 계약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강료 환불에 따른 학원 손실과 남은 계약 기간 예상되는 수입 등을 고려해 우씨가 약 126억원을 이투스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으로 치러진 2심 재판부는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조작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우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무거워 직업선택 또는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우씨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이투스와의 계약관계를 단절하기로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투스의 댓글조작 행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원심과 달리 60%만 인정해 배상액을 총 75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우형철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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