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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대 사기혐의' 박효신, 전속계약 피소 이번이 네 번째…과거엔 왜?

입력 : 2019-06-28 10:58:37 수정 : 2019-06-28 1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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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사진)이 전속계약 및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 가운데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8일 한 매체는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 중이던 A씨가 전날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그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효신은 2014년 A씨와 구두로 전속계약을 맺은 뒤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4억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마무리되자, A씨가 아닌 신생 기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에 따르면 박효신이 지정한 2억7000만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 모친을 위한 60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 1400만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또 그는 소장에서 박효신이 ‘급하게 지출할 비용이 있다’라며 A씨에게 수천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빌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06년 당시 소속사였던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금 반환 청구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바 있으며 계약금은 1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박효신도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4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양측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됐다.

 

이후 박효신은 2008년에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와도 30억원대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벌이던 중 2012년 6월, 대법원은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박효신이 인터스테이지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효신은 2012년 11월,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한 뒤 협의 후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 신청을 했지만 2014년 2월 법원에 의해 중도 종료됐다.

 

결국 박효신은 2014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 주변 도움과 본인 의지로 배상금 15억원과 법정이자 등 총 33억여원의 채무를 청산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채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타인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지난 2015년 10월 채권자들의 강제면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됐다.

 

당시 박효신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판결과 함께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박효신 측은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박효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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