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 금액 2000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www.ei.go.kr) 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출산일 기준으로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지급되므로 지난 4월 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면 1회 이상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2만5000명의 출산여성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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