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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지문 사전등록 참여, 아동 실종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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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5-31 00:20:49 수정 : 2019-05-31 0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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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살에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를 실종수사팀의 도움으로 소재를 파악해 25년 만에 극적으로 연락이 닿아 화제다. 실종사건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민원인이 실종아동 등의 신고접수를 하러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로 종종 내방하곤 한다.

각 지역마다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돼 있고, 많은 이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치 등 소재파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는 있으나,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현황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경찰은 지문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신체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신원미상자나 보호되지 않는 아동을 발견 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사전등록된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6분으로 신속히 아동을 발견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은 가까운 주변 지구대나 파출소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서 방문해 등록할 수 있고, 인터넷사이트 안전드림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Dream)’ 앱을 설치해 간단하게 사진과 보호자 인적사항을 등록한 후 지구대나 파출소에 내방해 지문등록만 하면 된다.

차장근·부산연제경찰서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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