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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체력 기준 높이고 남녀통합모집 검토?…여경 급증 우려 [뉴스+]

입력 : 2019-05-22 17:21:41 수정 : 2019-05-22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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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정자세로 바뀔 전망 / 신체검정 강화에도 여성 지원자 시험 점수 높아 / '여경 증가' 우려에 통합모집에 반발 가능성 / 경찰대, 2021년부터 10% 여성선발비율 폐지 / 경찰 "통합선발 안은 연구일 뿐 시행 계획이 아니다"

 

‘대림동 여경’ 영상으로 여경의 신체능력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경찰 채용과정의 체력검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평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찰대와 경찰 간부후보생에 이어 순경까지 체력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남녀통합모집’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청은 여성정책전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순경 남녀통합모집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지원자의 신체검정이 다소 강화될 전망이지만 남녀 선발비율을 폐지하게 되면 그동안 순경 공채시험에서 여성 지원자가 다소 높은 점수를 받은 점을 미뤄볼 때 여경 합격자가 급증할 수 있다. ‘여경 증가’에 비판적인 쪽을 중심으로 통합모집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성별분리모집은 성차별” 남녀통합선발 논의 중인 경찰

 

22일 복수의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찰대 및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지원자의 체력기준을 상향한 것을 토대로 순경 공채 체력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지원자들의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는 정자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찰청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순경 남녀통합선발기준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현행 순경 남녀 분리모집 채용제도가 폐지되거나 변할 수도 있다.  

 

남녀 분리모집 폐지는 2017년 10월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혁위는 당시 경찰 조직 내 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별분리모집 관행을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는 일원화된 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술에 취한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동영상 장면. 구로경찰서 제공

◆ 경찰대, 간부후보생은 2021년부터 남녀통합선발

 

앞서 경찰청은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해 ‘경찰대학 간부후보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선 “남녀 통합선발과 관련 가장 큰 우려중 하나로 ‘여경비율 증가에 따른 경찰 의 범죄 대응력 약화(체력 저하)’가 있으나 이에 관한 과학적 연구나 합리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조직 또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경찰직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녀 통합선발을 위한 체력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결과에 따라 경찰청은 2021년부터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 선발에서 여성지원자의 체력기준을 강화하고 10%대로 제한돼 온 여성선발비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찰대와 경찰간부후보생 남녀통합선발 변경 안은 지난 2월 행정예고가 된 상태다.

 

변경 안에 따르면 바닥에 무릎을 대고 실시했던 기존 여성 지원자 팔굽혀펴기는 남성과 동일한 정자세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남녀 신체적 차이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횟수는 차이를 둘 예정이다. 경찰대 모집 변경 안대로라면 10점 만점을 받으려면 남성은 1분에 팔굽혀펴기 61개 이상을 해야 하지만 여성은 31개 이상을 해야 한다. 현재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평가도 각각 50m 달리기, 20m 왕복 오래달리기로 바뀐다. 악력 평가도 최저 기준을 남성 현행 38kg 이하에서 39kg 이하로 여성 22kg 이하에서 24kg 이하로 높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대, 간부후보생 체력검사 기준 도입 후 결과에 따라 순경 공채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남녀통합선발하면 여경 합격자 높아질 것…성차별아닌 국가 치안으로 바라봐야”

 

순경 채용에서도 남녀 분리모집 비율이 폐지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남녀 통합선발을 하게 되면 남녀가 다르게 설정된 체력기준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동안 순경 필기시험에서 여성지원자가 남성지원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온 만큼 여경 합격자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순경공채 필기시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여성 지원자의 평균 점수는 35.84점(50점 만점 기준)으로 남성 지원자 평균 점수 34.27점을 앞섰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체력기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남녀통합선발을 하면 여경 합격자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성차별 문제에 매몰돼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되며 단순히 시험이 아닌 국가 치안의 관점으로 채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한 통합선발 안은 연구일 뿐 시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남녀통합선발을 한다고 남녀 비율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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