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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탓 고용 줄었다” 정부 첫 인정

입력 : 2019-05-21 19:03:40 수정 : 2019-05-21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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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장 실태파악 결과 / 도소매·음식숙박 등 영세 업종 / 인건비 감당 힘들어 고용 줄여 / 상당수 근로시간도 동시 단축 / 전체적으로 임금 격차는 완화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영세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이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적으로 노동자 임금격차를 완화했다는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 변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 조사는 고용부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에 용역 의뢰를 맡겨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지역 중소제조업, 자동차부품업 등 업종별로 20개 내외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FGI)을 실시한 것이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조사를 진행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사이에서 고용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수의 사업체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됐고,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고용 감축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각기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업종 내 과당경쟁, 인터넷의 발전, 국제 경영환경 악화 등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는 일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한 사례조사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노 교수는 영세사업체가 받는 최저임금 영향을 줄이려면 원청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인건비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둘 사이)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 김준영 박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분포의 변화’에서 지난해 각종 임금불평등 지표가 2017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한 것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보다 0.017 감소했다. 이와 함께 임금 상위 20%의 임금총액을 하위 40%의 임금총액으로 나눈 10분위 분배율도 지난해 2.073으로, 전년(2.244)보다 큰 폭으로 내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인상폭이 전년(7.9%)을 크게 웃돌았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폭도 18.2%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시급은 6만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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