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쳐 이튿날인 6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됐지만 12일 부처님 오신 날은 일요일임에도 다음날인 13일은 대체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 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공휴일로 분류된다.
따라서 기존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별도의 휴일을 정하지 않는다.
대체 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과 한가위 연휴, 어린이날 뿐이다.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취지에서 대체 휴일을 지정됐지만 부처님 오신 날 등은 종교적, 국가적 기념 성격이 강해 대체 휴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체 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이와 동일한 일수를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휴일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다.
2013년 10월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됐다.
개정령안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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