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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심장마비… 산재 판정은 30%뿐

입력 : 2019-05-01 20:42:57 수정 : 2019-05-01 2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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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두번째 많은데 32%만 인정 / ‘과로·스트레스가 유발’ 규정 불구 / 노동시간 중심 경직된 인정 기준 / “정량적 시간 외 과로도 고려해야”

최근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는 차량기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됐다. 인천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조직 슬림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A씨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뇌심혈관질환은 산업재해 신청이 두번째로 많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서 심심찮게 발생하는 병이다. 하지만 10건 중 3∼4건만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과로사 예방 및 보상 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 신고 건수는 8715건이다.

근골격계질환이 5201건으로 가장 많고, 뇌심혈관질환이 1809건, 직업성 암 303건, 정신질환 186건, 기타 1216건 순이다.

건강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걱정도 뇌심혈관질환이 압도적이다. 근로자 건강센터의 2017년 건강 상담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뇌심혈관질환이 20만5297건으로 가장 많다. 두번째로 많은 근골격계 상담은 11만6016건으로 뇌심질환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산재 승인 비율을 보면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질환이 32.6%로 가장 낮다.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율은 2014년 22.6%에서 2017년 30%를 넘었고, 지난해 41.3%로 더 높아졌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다른 질병과 비교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직업성 암의 경우 지난해 산재 승인율이 70%를 돌파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89건, 이중 205건(70.9%)이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골격계질환의 2017년 산재 승인율은 61.5%였고, 정신질환도 55.9%로 뇌심혈관질환보다 높았다.

법에도 뇌심혈관질환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있던 경우(급성 과로),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보다 평균 30% 이상 증가한 경우(단기간 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주 60시간(혹은 52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만성 과로) 등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고서는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할 때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경직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량적인 노동시간 기준을 벗어나 불규칙한 형태의 누적된 과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산재 보상에 앞서 과로로 병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과로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으로 의료비·작업손실비용 등 16억7000여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오수진 보사연 연구원은 “정부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등을 관리·감독하고, 산재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로로 인한 발병과 사망은 근로자 개인은 물론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개인의 기초질환이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과로인정 기준에 해당하면 산재로 인정하는 등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과로인정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추가 보완·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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