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녹색교통지역에 배출 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녹색교통지역은 한양 도성 내 16.7㎢ 지역으로 서울 종로·중구 지역 인근이다.
오는 7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오후 9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의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한도액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운행 제한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거주자가 저공해조 치를 신청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기간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유예기간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적용 대상은 245만대다.
이들 차량이 청운·효자·사직·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회현·명동 등 중구 7개동에 진입하면 오는 12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오토바이와 마을 버스, 노후 경유 통학차량에 대한 대책들도 마련됐다.
배달용 이륜차 즉 오토바이 10만대를 오는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하고, 맥도날드와 피자헛,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 업체와 협의해 연내 전기 이륜차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내 중소형 경유 마을 버스 1581대 중 444대를 내년부터 전기 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어른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오는 2022년까지 해마다 400대씩 전기차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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