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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서 만든 방향제 혼자 쓰세요… 선물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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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29 07:00:00 수정 : 2019-03-29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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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관리강화
개인이 만든 다양한 향초들.

개인이 취미나 일상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엄격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인이 만든 제품을 당국의 검사와 승인 없이 지인에게 나눠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이 만든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고, 시료를 보내 검사와 승인을 거쳐야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가정에서 사용은 이러한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 KCL 캡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아시나요?

 

지난달 12일 공표된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 35개 품목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때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 품목은 대분류 기준 △세정 △세탁 △코팅 △접착·접합 △방향·탈취 △염색·도색 △자동차 전용 제품이다. 이들 품목을 판매·증여하려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뒤 시료를 보내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사업자들이 그러지 않고 판매나 보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용으로 주는 것도 ‘무상 판매’로 간주돼 금지된다. 다만 개인이 공방이나 가정에서 만든 향초 등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자기 혼자(가정) 사용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 후 혼란…공방도 정확한 내용 몰라

 

그러나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팬과 지인에게 선물했다가 논란이 되기 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여긴 분위기여서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법 시행 사실과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이 크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공방 몇군데를 취재한 결과, 수강생 대다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방향제가 포함되고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할 경우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공방 운영자도 마찬가지였다. 공방에서는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 승인을 얻은 안전한 방법을 교육한다’고 광고하지만, 수강생에게 법과 관련한 내용이나 증여를 위한 신고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한 곳은 드물었다. 

 

서울의 한 공방에서 자녀 돌잔치 답례품으로 방향제를 만들던 주부 A씨는 “법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선물을 계획했지만 그럴 수 없으니 만든 건 집에서 써야겠다”고 말했다. 취미생활로 다양한 향초를 만들었다던 B씨도 법 시행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그에게 법 시행과 처벌 규정 등을 설명하자 “지금껏 향초를 만들어 지인에게 선물했는데 이젠 못하게 됐다”며 “공방에서 배우는 비용도 적지 않은데 (개인만 쓸 수 있는 것으로)한정돼 아쉽다”고 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설명과 검사 등의 절차. 사진= KCL 캡처

공방 운영자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도 수강생들의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공방 운영자 상당수는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따르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문제 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방 운영자 C씨도 “KC인증을 거친 제품만 만들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인이 만든 제품을 안전 확인 없이 선물할 수 없고, KC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부가 요구하는 검사를 면하는 건 아니다.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수강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강생이 만든 건 공방 운영자가 승인받은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수강생(개인)이 만든 제품은 개별적 검사와 승인을 거쳐야 선물 또는 판매할 수 있다”며 “다만 개인이 자기가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 내용을 숙지하고 수강생들에게 안내하는 공방들도 고충을 호소한다. 서울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D씨는 “수강생 10명 중 7~8명은 제품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한다”며 “바뀐 법과 승인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의를 당부하지만, 수강생들은 (법 시행 취지를)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인체에 해로운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라도 간단하면 수강생이 만든 제품에서 시료를 걷어 대행하겠지만 비싼 비용과 시간상 문제로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박나래씨 일로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검사 절차 등을 묻는 문의가 급증했다. 안전검사 없는 수제품 증여는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집에서만 사용하는 걸 권장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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