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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골동품 재테크’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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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3-17 12:00:00 수정 : 2019-03-17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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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 초과한 물품 / 해외서 골동품 구매시 관세·부가세 면제 / 6000만원 미만 시 소득세도 면제 / 100년 전 제작 입증해야 가능 / 전문적인 시각 부족하면 졸지에 '낡은 쓰레기'로 / 바가지부터 가짜보증서까지 리스크도 커

경기도에 거주하는 A(40)씨는 일년에 두 세 차례 해외로 나가 미국과 영국 등지에 열리는 경매에 참가한다.

 

A씨 경매에 주로 가져오는 물품은 오래된 악기다. 한씨는 과거 현악기를 전공한 경력과 어학 실력을 살려 소리가 좋고, 아직 망가지지 않은 올드 악기를 낙찰받아 국내로 가져온다.

 

국내로 가져온 올드 악기들은 크고 작은 수리를 진행한 후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재테크 한다.

 

A씨는 “얼마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것은 비밀이지만, 많을 경우 한 번에 1000만원 가까이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래된 악기·예술품·장식물 등 골동품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골동품 재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 혜택이다. 현행법상 골동품은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물품을 지칭한다. 골동품으로 인정될 경우 국내에 들여와도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예를들어 제작된 지 99년된 이탈리아 크레모나산 바이올린을 해외에서 3000만원에 구매해 국내로 가져올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를 지불해야한다. 약 540만원이다.

 

반면 같은 산지, 같은 가격의 바이올린이더라도 제작된 지 100년이 지났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0원이다. 단 골동품 구매자가 100년 전에 제작된 것을 입증해야한다.

 

구매한 골동품을 양도할 때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상 골동품을 판매할 때 낙찰가 6000만원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의 4.4%를 소득세로 낸다. 

 

하지만 6000만원 미만의 골동품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골동품 재테크 족은 매우 고가의 골동품보다 6000만원 미만의 중저가 골동품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2008년도 미국 뉴욕의 경매에 올라온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경매 감정가 한화 15억원 이상

이밖에도 골동품 상점에서 생각없이 헐값에 산 물건이 뒤늦게 가치를 인정받아 가격이 수 천∼수 만배가 오르는 등 ‘로또’를 맞는 경우도 극히 드물지만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동품 재테크 족은 불확실한 로또성 투자보다는 소소하고 확실한 물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골동품 재테크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투자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골동품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각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골동품 재테크 초보자가 멋모르고 구매하다가 훗날 해당 골동품이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드러나거나 경제가치가 없다고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구한 골동품은 말 그대로 ‘낡은 쓰레기’가 된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망가지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골동품을 개당 수 십만원에 잔뜩 들여와서 보수를 한 뒤 수 십∼수 백 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 바가지를 쓸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밖에 골동품의 보증서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의외로 가짜 보증서도 많은 곳이 골동품 세계다. 또한 보증서를 발행하는 사람이 골동품의 가치를 잘못 판단하고 발행해도 법적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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