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7일 고양시,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실을 단속해 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 영업을 한 1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시술은 모두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관련 게시물이 100만개가 넘을 정도로 최근 반영구화장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한쪽에선 폭발적인 유행으로 대중화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불법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 “눈썹 문신이 ‘불법시술’이라구요?”
최모(32)씨는 지난 1월 서울의 한 메이크업 숍에서 눈썹문신 시술을 받았다. 눈썹에 숱이 없어 평소 콤플렉스였다는 그는 지인의 권유로 시술을 결정했다고 했다. 최씨처럼 눈썹문신에 도전하는 이들은 적지 않다. 눈썹문신의 경우 메이크업 전문가들의 손길로 아름다운 눈썹을 그릴 수 있고 3년간 반영구적으로 지속해 화장시간도 아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뿐 아니라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남성인 일명 ‘그루밍족’도 적지 않게 눈썹문신에 도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민간에서 받는 문신시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최씨는 불법시술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주변 여성 대부분 눈썹문신을 해 전혀 몰랐다”고 당황했다. 지난달 SNS 예약을 통해 눈썹문신을 받았다는 신모(30)씨도 “불법인지 몰랐다”고 했다. 신씨가 눈썹문신을 받은 시술자의 SNS 팔로워는 2만명에 육박했고, 2달을 기다린 후에야 시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다.
8일 한국타투협회의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문신시술 건수는 650만건 가량으로 추산된다. 협회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의 시장경제규모가 총 1조 8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경찰 “불법의료행위 단속 확대할 것”
이처럼 반영구화장은 젊은 층 사이에서 대중화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속대상이다. 문신시술이 법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 제 27조 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5조에 따라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행위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마취크림 등이 발견됐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도 이에 맞춰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 미용업소 30여 곳을 수사해 16명을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경기도 특사경 이병우 단장은 “중년여성을 주축으로 유행하던 반영구화장이 최근 젊은 층까지 확대됐다는 제보가 있어 SNS와 인터넷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했다”며 “불법적인 반영구화장으로 부작용 등이 생기면 보상을 받을 길도 없고 전문의약품 유통문제도 있어 단속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가 문신까지 규제해야하나…합법화 움직임도
이런 단속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문신시술에 나서는 경우가 극히 드문 상황에서 눈썹문신 단속은 사실상 국가가 문신을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이순재 교육위원장은 통화에서 “정부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이미 문신이 각종 매체를 통해 대중화된 상황에서 (문신시술이 은밀하게 이뤄지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전달, 교육체계가 없다보니 시술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용품도 정상적 경로로 구할 수 없으니 허가받지 않은 중국 염료나 독한 마취크림을 사용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미용사중앙회 김홍렬 총무이사도 “반영구화장에 대한 니즈가 많은데 현재는 음지에서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 위생과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적인 부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문신업계는 문신시술의 합법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소속 문신사 400여명은 2017년 12월 문신이 불법이 아니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1년 넘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빈번히 폐기됐다. 현재 재판은 1992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신시술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이 유일한데 일본은 지난해 11월 오사카 고등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합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양권 국가에서는 문신사를 자격화해 운영 중이다.

◆ 의협 “문신자체가 인체에 치명적…국가가 권장해선 안 돼”
의료계는 문신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들어 합법화에 반발하고 있다. 염료로 사용하는 화공약품을 피부에 넣는 행위 자체가 인체에 상당히 유해하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생, 감염차원에서 민간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힘들고 에이즈 위험군 중에 문신시술자도 포함된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문신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황지환 자문위원은 통화에서 “약이나 의료기기는 신체에 주입하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사라지지만 문신은 죽을 때까지 제거되지 않는다”며 “레이저로 지워도 검은색, 청색 색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가 안 되고 흉터도 평생남아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업계에서는 관리를 얘기하며 다른 쪽에선 시장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신규자격증이 생기면 학원이 생기고 광고도 쏟아질 텐데 국가가 나서 유해한 문신을 권장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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