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원시에 따르면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기업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종업원 수 50인을 초과한 200개 업체를 간편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방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간편조사 업체 선정은 2019년 창원시 정기 세무조사 대상 총 250개 업체 중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업이 느끼는 세무불편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또 조례로 정한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화재 및 도난 등 뜻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금고민과 불복 청구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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